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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기 전 미리 복지로에서 산후도우미 신청 해놓으시면 아기 출산 후 산후도우미를 요청하실 때 일정에 차질 없이 몸조리를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복지로에서 산후도우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신청 방법에 대해 숙지하신 후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로그인 하신 후 복지 서비스 탭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로 들어갑니다.
구비서류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때 STEP3에 보시면 구비서류를 첨부하는 곳이 있어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출산 후) - 분만예정일/분만일 확인
- 산모 신분증(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3, 4, 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증명서류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등의 경우 현재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산후도우미 오프라인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방문신청
※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계약정보를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산후도우미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이 신청기간이 지나면 바우처는 소멸되니 꼭!! 기한 안에 신청하셔서 산후도우미 혜택 받으세요.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입퇴원확인서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첨부)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까지(삼태아 “연장” 80일)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제공기관 확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제공기관 검색 ⇒ 신청자 직접 예약
※ 산모의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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