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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

     

    아이 낳기 전 미리 복지로에서 산후도우미 신청 해놓으시면 아기 출산 후 산후도우미를 요청하실 때 일정에 차질 없이 몸조리를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복지로에서 산후도우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신청 방법에 대해 숙지하신 후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로그인 하신 후 복지 서비스 탭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로 들어갑니다.

     

     

     

    구비서류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때 STEP3에 보시면 구비서류를 첨부하는 곳이 있어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출산 후) - 분만예정일/분만일 확인
    • 산모 신분증(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3, 4, 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증명서류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등의 경우 현재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산후도우미 오프라인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보건소) 방문신청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계약정보를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산후도우미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이 신청기간이 지나면 바우처는 소멸되니 꼭!! 기한 안에 신청하셔서 산후도우미 혜택 받으세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입퇴원확인서 첨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첨부)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까지(삼태아 연장” 8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80,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제공기관 확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검색 신청자 직접 예약

    산모의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 이용 가능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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