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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훼손이 되었을 때 재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 여권분실신고서
    • 여권발급신청서 (아래 작성예시 버튼)
    • 여권용 사진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련서류 (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기본구비서류

    • 훼손된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아래 작성예시 버튼)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련서류 (18~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 유의사항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임의 낙서,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의 훼손의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히시 바랍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5년 이내 1회 분실 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발급 여권 수수료

    만 18세 이상 일반여권 기준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신규 유효기간 부여 10년 58면 50,000원 50불
    10년 26면 47,000원 47불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잔여 유효기간 58면/26면 선택 25,000원 25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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