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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에 부가세 신고는 잘 하셨나요? 요즘은 어플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사업자가 두 개라 세무사님을 통해 부가세 신고를 완료 했습니다. 이번에 고시원 리모델링 하느라 매입 자료가 많아서 보니 환급금이 4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ㅎㅎ 카드를 많이 써서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부가세 환급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언제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환급되는 경우는 몇 가지로 나뉩니다.

     

    1. 조기환급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조기환급은 확정신고 및 예정신고 후에도 환급대상이면 환급이 됩니다. 사업시작 할 때 사업설비 등 고정자산을 구매한 경우 조기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2. 일반환급

    일반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3. 특이사항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 계좌개설 (변경) 신고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고서에 기재된 본인명의(사업자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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