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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납부기한
1)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주민세 사업소분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
2) 주소를 둔 세대주 :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
주민세 납부서 받은경우
신고 납부 전 납부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사업소 현황이 같다면 기재된 세액 납부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
주민세 납부방법
1) 은행 현금자동출금기로 납부
2)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어플로 납부
3)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 ARS를 통해 납부
주민세 납부지원 안내
정부민원콜센터 110
전용콜센터 1661-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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