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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재발급받는방법

     

    여권 재발급 대상

    해외여행의 필수품 여권을 재발급 받는 쉽고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한 번 이라도 여권을 발급 받은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에 따라 1)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2)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나이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불가조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 (혼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의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가능)
    • 행졍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자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방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 여권 재발급

    재외국민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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